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과 요건, 신청서류 등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을 비롯해 신청 조건, 대상자, 필요서류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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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휴업,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줍니다. 2025년에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지원금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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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2. 경영 악화,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휴업·휴직 실시
  3.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계획서를 사전 제출
  4. 최소한의 근로자 수(예: 1명 이상)가 유지되는 사업장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며, 1인 사업장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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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 시행 전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최소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함
  • 고용보험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기준으로 산정
  • 계획서 승인 후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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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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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고용유지계획서 작성 및 고용노동부에 제출
  2. 계획서 승인 여부 확인
  3. 고용유지조치 시행 (휴업, 휴직 등)
  4. 고용유지조치 기간 종료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
  5. 고용노동부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은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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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계획서
  • 고용유지조치 시행 내역서
  • 급여대장 또는 휴업수당 지급 내역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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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1명뿐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장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노무사 도움 없이도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무사 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서류 준비 및 절차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7. 신청 팁 및 유의사항

  1. 계획서 없이 먼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은 신청 후 통상 30일 내외로 지급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2025년에는 일부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제도도 병행 운영되므로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고용유지지원금 실제 사례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말 매출 감소로 직원 2명을 단기 휴업 처리하고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총 2개월 간 지급된 **휴업수당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양식을 참고하였고, 신청은 워크넷 고용지원제도 페이지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9. 마무리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대상,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지원금을 통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