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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대한민국에서는 폭염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체감온도가 높을 때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폭염시 근로자 휴식 의무화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루며, 사업장과 근로자의 준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31도 이상 작업 시 필요한 조치
31도 이상의 작업환경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외를 불문하고 냉방장치 설치 , 작업시간 조정 , 주기적인 휴식 제공 중 하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체온 관리와 작업 중 열 스트레스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실행 여부는 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써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33도 이상 작업 시 휴식 의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환경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유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2시간마다 최소 20분의 휴식을 보장하거나, 1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주는 형태로 근로자의 체감 온도를 낮추는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업주는 이러한 휴식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근로자를 위한 시원한 물 제공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할 때, 음료 섭취는 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충분한 양의 시원한 물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탈수 및 열 피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상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음료스를 배치 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간과되어선 안 됩니다.
4.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 조치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 발생 시 해당 작업은 중단하고, 예방 조치가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더 큰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대응 절차입니다.
5.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및 점검 강화
정부는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불시 지도·점검을 통해 폭염 시 노동자의 안전을 감독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사업장이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6. 마무리 및 요약
이번 법 개정은 폭염 속에서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규정된 휴식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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