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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 대표님, 인사담당자님이시라면 주목해 주십시오. 청년 채용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정부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까다롭지는 않을까?", "절차가 복잡해서 우리 회사는 어렵겠지."라고 망설이셨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원 대상 자격부터 구체적인 신청 절차, 필수 서류까지 기업 입장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우리 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 기업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의 첫걸음은 우리 회사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0명 이하

    ✅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한 예외 조건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이라도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성장유망업종 :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등 국가가 지정한 성장 동력 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 법무, 회계, 광고, IT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
    • 문화콘텐츠산업 : 영화, 게임, 출판, 방송 등
    • 신재생에너지산업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기업
    •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고용조정)이 있는 기업

    2.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지원 대상 청년 요건)

    기업이 채용해야 할 청년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의 청년이어야 하며, 아래의 실업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6개월 이상 실업)

    채용일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에 있었던 청년

    ✅ 가장 중요한 혜택! '취업애로청년' (6개월 미만 실업도 가능)

    만약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다면,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 으로 인정되어 채용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거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 자영업을 폐업한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종료아동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대부분의 신입사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청년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그래서, 지원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년에 걸쳐 최대 1,200만 원 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최초 1년과 이후 1년(장기근속)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구분 1년 차 지원 (신규고용) 2년 차 지원 (장기근속) 총 지원금 (2년)
    지원 내용 월 60만 원 × 12개월 24개월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최대 1,200만 원
    지급 방식 매월 분할 지급 2년 근속 확인 후 일시 지급 -

    ✅ 지원 인원 한도

    지원 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수도권 지역 기업은 100%까지 가능하며,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가장 중요!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A to Z)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① 사업 참여 신청 → ② 청년 채용 → ③ 지원금 신청 이 3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반드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완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STEP 1] 사업 참여 신청 (채용 전 필수!)

    • 신청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원칙적으로 청년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진행 순서 :
    • 고용24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필요)
    • 메뉴에서 [기업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을 선택합니다.
    • 화면 안내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STEP 2] 청년 채용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지원 요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하면 됩니다. 채용 시 아래 조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고용 형태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근로 시간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임금 :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 을 지급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 채용 후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STEP 3] 지원금 신청

    채용한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드디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지원금 신청 : 채용한 청년의 고용을 6개월간 유지 한 후에 첫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지원금 신청 :
    • 1년 차 : 6개월 고용 유지 후 신청하고, 그 뒤로는 1~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2년 차 : 채용 후 24개월간의 고용 관계가 유지 되면, 2년 차 지원금인 480만 원을 일시에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5. 미리 챙겨두세요!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아래 서류들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시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 필수 서류 비고
    사업 참여 신청 시 1.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사업자등록증
    3. (해당 시) 5인 미만 예외 인정 입증 서류
    4. 청년고용계획서
    관할 운영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1. 지원금 지급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채용한 청년의 근로계약서 사본
    3. 매월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급여대장 및 계좌이체 내역)
    4. 청년의 통장사본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꼼꼼히 준비하고 신청하셔서 인건비 부담은 덜고, 기업 성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