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율입니다. 단순히 집을 구매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수, 지역, 주택 가격, 법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세법 개정 이후 세율 및 감면 요건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취득세율표와 감면 정보를 총정리해드립니다.
1.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주택 취득세율표 (2025년 최신판)
1주택자 | 1~3% | 1~3% | 6억 이하 1%, 6 |
2주택자 | 8% | 1~3%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은 일반세율 적용 |
3주택 이상 | 12% | 8% | 다주택자 중과 적용 |
법인 | 12% | 12% |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 |
고급주택 | 12% | 12% |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
※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가,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기본세율은 **4%**입니다 (취득세 3%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8%).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수도권: 4억 이하 주택,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100% 감면 또는 50% 감면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짐)
-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
중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 전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 취득세 50% 감면
이 외에도 청년,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각각의 요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 폭도 달라집니다.
- 2자녀: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이상: 취득세 100% 면제
- 6억 이하 주택 (수도권은 4억 이하) 조건 충족 시
- 입양자,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 가능
6. 농어촌주택 및 귀농귀촌자 취득세 감면
- 농어촌 지역에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귀농·귀촌인, 농업 종사자에 한해 감면 가능
- 50%~100%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이 감면은 지역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취득세 계산기 활용 팁
실제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온라인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부동산계산기.com:
→ https://부동산계산기.com/취득세 - 입력 항목: 주택 수, 거래금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법인 여부 등
8.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주택 취득 직후, 등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 또는 온라인 민원24에서 일부 신청 가능
- 감면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지자체 공지 확인 필수
9. 최근 개정된 주요 사항 (2024~2025년 반영)
- 법인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12% 유지
- 2주택자 비조정지역은 일반세율 적용 가능
- 생애최초, 신혼부부 혜택 확대
-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없음 (기존 유지)
10. 마무리 요약
- 1주택자: 최대 3%까지, 실거주 목적일 경우 감면 가능
- 2주택 이상 또는 법인: 8~12% 중과세율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감면 요건 충족 시 최대 100% 면제
- 반드시 등기 전 감면 신청 필수
- 감면 조건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