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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응원하는 정보 도우미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어 막막한 마음이 들 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은 가뭄의 단비처럼 소중하게 느껴지죠.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기 위해 기초연금 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을 맞아 기초연금액이 오르고 소득 기준도 새롭게 바뀌면서, "나도 혹시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때문에 지레 포기하셨다면 오늘 이 글에 꼭 주목해 주세요.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기본 조건' 과 '소득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 기본 조건: 나이와 국적
- 나이: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이신 분이라면 첫 번째 관문은 통과입니다.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잠깐! 이런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죠.
✅ 소득 조건: 가장 중요해요! '소득인정액' 기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 조건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득과 재산을 법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 이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 혼자 사시는 어르신 (단독가구): 월 2,130,000원
- 부부가 함께 사시는 어르신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즉, 나의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했더니 위 금액보다 낮게 나온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득인정액'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나의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해보기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생각하셨죠?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보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STEP 1.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나의 월 소득은 얼마로 잡힐까?)
먼저 매달 버는 소득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회사에 다니며 받는 월급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 112만원을 기본으로 빼준다 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이죠. 그리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 (예시) 한 달에 2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 (250만원 - 112만원) = 138만원
- 138만원 x 0.7 = 96만 6천원 이 나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250만원을 벌어도 소득은 96만 6천원으로 계산되니 훨씬 유리하죠?
- (예시) 한 달에 2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개인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은 별도의 공제 없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됩니다.
STEP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나의 재산은 소득으로 얼마일까?)
다음은 내가 가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단계입니다. 집, 땅, 예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일반재산 (집, 땅, 전세금 등):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 을 먼저 빼줍니다. 재산이 있어도 이 금액만큼은 없는 것으로 쳐주는 것이죠.
구분 | 공제 금액 | 해당 지역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서울, 경기 등 광역시의 '구' 지역 |
중소도시 | 8,500만원 | 경기도의 '시', 세종시 등 |
농어촌 | 7,250만원 | 경기도의 '군' 지역 등 |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가구당 2,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 합니다.
- 부채: 은행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빚은 전체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주의!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등 고가의 회원권은 재산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넘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TIP! 혼자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지금 바로 '기초연금'을 검색해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에 접속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정보를 입력하고 수급 가능성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그래서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까다로운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얼마를 받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 2024년 기준연금액 (최대 금액): 월 334,810원
이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수준이나 부부 여부에 따라 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연금액이 깎일 수 있어요!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을 감액 합니다.
- 부부 합산 최대 수령액: (334,810원 x 0.8) x 2명 = 월 535,696원 (소수점 이하 절사)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높아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나의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13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액을 일부 조정(감액)하게 됩니다.
4.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시기 및 방법)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주민등록상 생일이 1959년 10월 20일이라면? 만 65세가 되는 2024년 10월을 기준으로, 한 달 전인 2024년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추천):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에 방문하시면 친절한 안내와 함께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챙겨가면 좋은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분과 함께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중한 권리, 기초연금!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든든한 혜택을 꼭 받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감사합니다. 🧡